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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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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광역도시철도과 | 담당자 | 이한석 | |
| 게시일 | 2017-04-19 | 조회수 | 830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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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834호
「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」 재발령안
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 한다. 제26조 중 “2017년 3월 31일”을 “2020년 3월 31일”로 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존 훈령의 폐지)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(국토교통부훈령 제439호, 2014.10.17.)은 이를 폐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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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광역철도사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(유효기간_연장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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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철도사업_업무처리지침_개정(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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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철도사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(유효기간_연장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