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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오피스텔 건축기준(재검토 기한 연장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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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축정책과 | 담당자 | 문언진 | |
| 게시일 | 2017-05-10 | 조회수 | 1748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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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279호
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령안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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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_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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