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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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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위·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개정
담당부서 물류산업팀 담당자 이재명
게시일 2005-12-20 조회수 7709
위·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각 시·도 및 단체 등에 통보하였습니다.
첨부파일 HWP 20051220111737_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