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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시의 폐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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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김기철 | |
| 게시일 | 2017-05-23 | 조회수 | 426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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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시의 폐지
1. 2015.7.24. 개정된 「주택법」(법률 제13435호)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의2(주택거래의 신고)가 삭제되어 이를 근거로 고시된 「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46호, 2012.5.15.)를 폐지한다.
2. 폐지일 : 2017년 5월 2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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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주택거래신고지역_해제_폐지고시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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