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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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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시의 폐지
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기철
게시일 2017-05-23 조회수 4260

 

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시의 폐지

 

1. 2015.7.24. 개정된 주택법(법률 제13435)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의2(주택거래의 신고)가 삭제되어 이를 근거로 고시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46, 2012.5.15.)를 폐지한다.

 

2. 폐지일 : 20175월 23일

첨부파일 HWP 주택거래신고지역_해제_폐지고시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