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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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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운항과 | 담당자 | 강승주 | |
| 게시일 | 2017-06-14 | 조회수 | 406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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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] ‘17.6.30일부로 일몰제 기한 도래에 따라 일몰기한을 유효기한에서 재검토기한으로 재설정하여 개정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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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운항자격심사_업무규정_일부개정안_전문.zip
운항자격심사_업무규정_일부개정훈령안-법당_검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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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항자격심사_업무규정_일부개정안_신구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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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_-운항자격심사_업무규정(2017.06.15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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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항자격심사_업무규정_개정_전문(국토교통부훈령_제896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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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항자격심사_업무규정_일부개정안_전문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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