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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설계기준철도정보통신설계 일부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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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기준과 | 담당자 | 김남철 | |
| 게시일 | 2017-07-04 | 조회수 | 511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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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- 460호
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「철도설계기준」철도정보통신설계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7. 7. 4.
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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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철도설계기준_철도정보통신설계(KDS_47_50_10_외_5개)_최종성과물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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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설계기준_철도정보통신설계_신구조문대비표(LTE-R_및_DMB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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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서(1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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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(안)(8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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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설계기준_철도정보통신설계(KDS_47_50_10_외_5개)_최종성과물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