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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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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고시)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
담당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 김회존
게시일 2017-07-13 조회수 3758

 

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

 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311호(2017.05.24)로 지정 변경한 반월특수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 HWP 지형도면_고시문(안)_최종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