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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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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
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진
게시일 2017-08-08 조회수 7512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543

 

주택법17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.

 

2017년  8월  8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170801_주택건설사업기반시설기부채납운영기준일부개정안_규제심사비대상확인증.hwp 바로보기
HWP 170808_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(고시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