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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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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오은숙 | |
| 게시일 | 2017-08-08 | 조회수 | 1856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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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544호
「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598호, 2016.9.1.)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‧고시합니다. 2017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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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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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_(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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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비대상)(5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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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