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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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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비과 | 담당자 | 황선호 | |
| 게시일 | 2017-09-27 | 조회수 | 333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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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637호
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
「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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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_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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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(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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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22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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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_개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