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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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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미래전략담당관 | 담당자 | 송주화 | |
| 게시일 | 2017-12-29 | 조회수 | 283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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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 호 기 획 재 정 부 고시 제2017- 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- 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-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- 호 환 경 부 고시 제2017- 호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7- 호 해 양 수 산 부 고시 제2017- 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- 호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"녹색인증제 운영요령“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7년 12월 일
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 획 재 정 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국 토 교 통 부 장관 해 양 수 산 부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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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01712_녹색인증제_운영요령_개정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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