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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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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축문화경관과 | 담당자 | 변지형 | |
| 게시일 | 2018-01-15 | 조회수 | 430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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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고시 제2018-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996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000호
「석면안전관리법」제30조제2항에 따른 「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」(환경부고시 제2016-142호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474호,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28호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. 2018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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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71226_석면해체작업_감리인기준_고시(전문)_수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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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결과(1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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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1226_석면해체작업_감리인기준_고시(전문)_수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