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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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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현기창 | |
| 게시일 | 2017-01-04 | 조회수 | 392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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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1008호
「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763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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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227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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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1228_지하안전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_최종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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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227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