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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용역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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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전용철 | |
| 게시일 | 2017-12-29 | 조회수 | 365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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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7- 963호
「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.
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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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71229-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(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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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1229-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(안,_신구대조표_포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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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22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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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1229-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(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