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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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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용역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
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전용철
게시일 2017-12-29 조회수 3653

 

국토교통부훈령 제2017- 963호

 

「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.

 

 

2017년 12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171229-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(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171229-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(안,_신구대조표_포함).hwp 바로보기
HWP 규제심사대상_확인증(229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