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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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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대중교통과 | 담당자 | 송태호 | |
| 게시일 | 2017-12-29 | 조회수 | 331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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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1038호
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
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제2조제2호 중 “교통안전공단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 별표 1 기관명 중 “교통안전공단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하고, 한국교통안전공단(종전의 교통안전공단)의 이용권한 제3호 중 “교통안전공단법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법”으로 한다.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교통안전공단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 별지 제3호서식 중 “교통안전공단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 별지 제4호서식 중 “교통안전공단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 별지 제5호서식 중 “교통안전공단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 별지 제6호서식 중 “교통안전공단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 별지 제7호서식 중 “교통안전공단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 별지 제8호서식 중 “교통안전공단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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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「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_구축?운영_및_이용방법_등에_관한_규정」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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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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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(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_이용방법_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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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종사자_관리시스템_이용방법_규정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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