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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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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토정보정책과 | 담당자 | 차상헌 | |
| 게시일 | 2017-12-30 | 조회수 | 313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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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(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) 제3항에 따라「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」의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
2. 주요내용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(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)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
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생 략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 라. 기 타 : 신․구조문대비표, 별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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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기본공간정보_구축규정_일부개정_고시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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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확인증_기본공간정보_구축규정_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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