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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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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비과 | 담당자 | 유병순 | |
| 게시일 | 2018-02-08 | 조회수 | 719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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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103호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2조에 따라 빈집정비계획, 빈집실태조사, 빈집의 철거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「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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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결과(빈집정비사업에_관한_업무처리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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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집정비사업에_관한_업무지침(안)최종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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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결과(빈집정비사업에_관한_업무처리지침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