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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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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시·군·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
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박준호
게시일 2018-03-01 조회수 8935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125호

 

「주택법」 제57조제4항 후단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3항․제4항에 따른 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623호, 2017.9.15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2018년 3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 HWP 2._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개정_고시문(2).hwp 바로보기
HWP 2._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(전문)(2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