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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도로관리통합시스템(HMS)」등 운영‧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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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운영과 | 담당자 | 이근복 | |
| 게시일 | 2018-03-02 | 조회수 | 614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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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토교통부고시제2018- 131호
「도로관리통합시스템(hms)」등 운영‧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
‘도로법’ 제5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「도로관리통합시스템(hms)」및 「도로대장 정보시스템(krris)」 운영‧관리업무의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2018 년 2 월 일
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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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관리통합시스템_및_도로대장정보시스템_운영관리_위탁기관_지정_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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