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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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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도로관리통합시스템(HMS)」등 운영‧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
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이근복
게시일 2018-03-02 조회수 6146

 

국토교통부고시제2018- 131

 

도로관리통합시스템(hms)등 운영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

 

도로법5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통합시스템(hms)도로대장 정보시스템(krris)운영관리업무의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
 

2018 2 월  일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도로관리통합시스템_및_도로대장정보시스템_운영관리_위탁기관_지정_고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