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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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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안전정책과 | 담당자 | 박재흥 | 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8-04-16 | 조회수 | 4667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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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토교통부고시제2018-223호
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
「철도안전법」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8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
[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]
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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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관보)_철도안전전문기관_변경사항_고시(전기철도기술협회,_철도신호협회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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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관보)_철도안전전문기관_변경사항_고시(전기철도기술협회,_철도신호협회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