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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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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예규]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행정규칙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일부 개정안(채번 요청)
담당부서 항공운항과 담당자 강승주
게시일 2018-05-11 조회수 3849

1. 개정이유

 

 - ‘18.5.31일부로 일몰제 기한 만료에 따라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

 

2. 주요내용

 

 - 일몰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

 

첨부파일 HWP 운항자격심사관_업무교범_일부개정_이유_및_주요내용.hwp 바로보기
HWP 규제심사비대상_확인서_-운항자격심사관업무교범.hwp 바로보기
HWP 운항자격심사관_업무교범_개정안.hwp 바로보기
HWP 운항자격심사관_업무교범(국토교통부예규_제215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