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정
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이상윤
게시일 2018-05-16 조회수 5200

 

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정

 

 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.

 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확인증(43).hwp 바로보기
HWP 「전세버스_운송사업자_경영_및_서비스_평가_요령」_제정(안)_1부.hwp 바로보기
HWP 「전세버스_운송사업자_경영_및_서비스_평가_요령」_제정_전문_1부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