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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정보통합관리(AIM)시스템 운영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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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교통과 | 담당자 | 김민수 | |
| 게시일 | 2018-05-18 | 조회수 | 315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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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예규 제222호
항공정보통합관리(aim)시스템 운영지침 일부개정
제14조(「항공정보통합관리(aim)시스템 운영지침」의 개정) 항공정보통합관리(aim)시스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22조(유효기간) 이 예규는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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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예규_일괄개정안(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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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(9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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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_예규)_항공정보통합관리(AIM)시스템_운영지침_개정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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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예규_일괄개정안(3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