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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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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김은혜 | |
| 게시일 | 2018-05-28 | 조회수 | 363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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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예규 제227호
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
해당규정의 유효기간이 2018.05.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"훈령,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" 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합니다.
2018.05.28 국토교통부 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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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(12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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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개정이유서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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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규_제227호¸_2018.05.28)__항공기_이력자료_보관_및_관리안내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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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(126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