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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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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고시
담당부서 주거재생과 담당자 김준수
게시일 2018-06-20 조회수 3480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347

 

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

 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
2018620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특별재생지역의_지정을_위한_피해금액_기준_고시안.hwp 바로보기
HWP 규제심사대상_확인증(240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