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충청북도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지역정책과 | 담당자 | 한수증 | |
| 게시일 | 2018-06-29 | 조회수 | 3699 | |
|
◉국토교통부고시제2018-368호
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
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.
2018년 06월 29일
국토교통부장관
|
||||
| 첨부파일 |
(고시문)_충청북도_영동_레인보우_힐링타운_투자선도지구.hwp
바로보기
|
|||
(고시문)_충청북도_영동_레인보우_힐링타운_투자선도지구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