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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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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조원달 | |
| 게시일 | 2018-07-06 | 조회수 | 435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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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437호
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
공항시설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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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결과_확인증(1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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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학적_검토_전문기관_인력기준_고시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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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결과_확인증(12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