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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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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건설공급과 | 담당자 | 양승진 | |
| 게시일 | 2018-07-31 | 조회수 | 757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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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465호
「주택법」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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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80731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(최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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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731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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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(1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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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731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(최종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