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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(도급하한)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건설경제팀 | 담당자 | 박종근 | |
| 게시일 | 2006-01-11 | 조회수 | 8014 | |
|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60111143903_고시문(2006년도급하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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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(도급하한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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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경제팀 | 담당자 | 박종근 | |
| 게시일 | 2006-01-11 | 조회수 | 8014 | |
|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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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0111143903_고시문(2006년도급하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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