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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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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일부개정안
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곽인영
게시일 2018-07-25 조회수 3532

 

국토교통부훈령 제1054호

 

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

 

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5(존속기한) 이 훈령은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 훈령 334)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8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 

부 칙

 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대상_확인증_(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).hwp 바로보기
HWP 개정본문_(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20180716).hwp 바로보기
HWP 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(2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