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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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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정책과 | 담당자 | 김석훈 | |
| 게시일 | 2018-08-24 | 조회수 | 543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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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의 유효기간이 만료(2018.8.23.)될 예정으로 업무처리를 위해 예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「훈련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 유효기간을 재설정
2. 주요 개정내용 기존 예규의 유효기간인 “2018년 8월 23일”을 “2021년 8월 23일”로 연장(3년)하여 유효기간 재설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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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건축물의_시공자_제한_업무처리요령(180719,_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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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자_제한_업무처리요령_규제대상심사_결과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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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_시공자_제한_업무처리요령_개정안(18080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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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_시공자_제한_업무처리요령(180719,_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