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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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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광역교통과 | 담당자 | 전철주 | |
| 게시일 | 2018-08-31 | 조회수 | 367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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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8-1078호
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령안
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 중 “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”을 “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2018년 8월 31일”을 “2021년 8월 31일”로 한다.
부 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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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개정)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훈령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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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_전문(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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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확인(택시제도운영기준업무처리요령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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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)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훈령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