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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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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(명칭변경 :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.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)
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이주동
게시일 2018-09-18 조회수 2809

 

국토교통부 훈령 제1085호

 

  

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

 

  

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한다.

 

 

 

2018년 9월 18일 

 

국토교통부장관

 

첨부파일 HWP 국토교통부_부패행위_신고_접수.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개정이유_및_주요내용.hwp 바로보기
HWP 국토교통부_부패행위_신고_접수.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전문.hwp 바로보기
HWP 규제심사대상_확인증(규제심사대상_없음)(1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