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송혜주
게시일 2018-10-01 조회수 3278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600

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10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 HWP 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규제심사대상_확인증.hwp 바로보기
HWP 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(고시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