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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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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전부개정안
담당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 허예원
게시일 2018-10-30 조회수 3132

  

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전부개정안

 

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대상_확인(88).hwp 바로보기
HWP 해외건설_관련센터_공동운영_규정_전부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