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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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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녹색도시과 | 담당자 | 지현근 | |
| 게시일 | 2018-11-29 | 조회수 | 361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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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
ㅇ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ㅇ 재검토기한 만료일(‘18.12.31.) 도래에 따라 해당기한 3년 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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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원녹지_기본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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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(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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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녹지_기본계획_수립지침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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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녹지_기본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