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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(국토부 훈령 제1109호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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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지원과 | 담당자 | 전성이 | |
| 게시일 | 2018-11-22 | 조회수 | 323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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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1109호
「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2018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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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승인서식(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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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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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1122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이유_및_주요내용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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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1122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_전문_국토부_훈령_제1109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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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서식(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