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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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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축정책과 | 담당자 | 문언진 | |
| 게시일 | 2018-12-07 | 조회수 | 389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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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776호
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1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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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벽체의_차음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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