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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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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재정담당관 | 담당자 | 김상민 | |
| 게시일 | 2018-12-18 | 조회수 | 274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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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1120호
「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2018년 12월 18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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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규제심사대상_확인증)_국토교통부_예산집행심의회_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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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_예산집행심의회_규정_개정안,_신구비교표3_최종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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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_예산집행심의회_규정_전문_최종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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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규제심사대상_확인증)_국토교통부_예산집행심의회_규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