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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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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산업과 | 담당자 | 정성규 | |
| 게시일 | 2018-12-20 | 조회수 | 326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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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
'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'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.
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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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_및_등록_지침_등_2개_국토교통부_예규_일괄개정안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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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운용전문인력의_교육_및_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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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(자산운용전문인력관리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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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_및_등록_지침_등_2개_국토교통부_예규_일괄개정안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