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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교량 내진설계기준 및 터널 내진설계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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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간선도로과 | 담당자 | 이장욱 | |
| 게시일 | 2018-12-21 | 조회수 | 687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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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- 000호
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「교량 내진설계기준 및 터널 내진설계기준」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. 12. 00.
국토교통부장관
1. 기준명 : 교량 내진설계기준(한계상태설계법)(kds 24 17 11) 교량 내진설계기준(케이블교량)(kds 24 17 12) 터널 내진설계기준(kds 27 17 00)
2. 구 분 : 부분 개정
3. 개정목적
ㅇ 내진설계 기준의 일관성 확보 및 보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「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」반영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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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(안)(85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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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(안)(85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