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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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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운항과 | 담당자 | 유성민 | |
| 게시일 | 2018-12-26 | 조회수 | 448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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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개정이유
ㅇ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「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」 (국토교통부고시)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
2. 주요 내용
ㅇ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(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)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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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별표.zip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278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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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(고시)_일부_개정안(법당_검토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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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_개정전문_국토교통부_고시(제2018-940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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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.zip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278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