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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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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안전정책과 | 담당자 | 손경화 | |
| 게시일 | 2018-12-28 | 조회수 | 332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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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1141호
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
해당규정의 유효기한이 2018.12.31 만료되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"훈령,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" 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합니다.
2018.12.28 국토교통부 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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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비규제_확인증(4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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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전문]_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_항공안전_상시평가_대응에_관한_규정안_전문_최종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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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_항공안전_상시평가_대응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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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규제_확인증(4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