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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오지·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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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대중교통과 | 담당자 | 안승현 | |
| 게시일 | 2019-01-11 | 조회수 | 422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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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 호
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
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 제14조 중 “2016년 1월 1일”을 “2019년 1월 1일”로 한다.
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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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오지?도서_교통지원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훈령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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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지?도서_교통지원사업_운영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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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288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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