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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폐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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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담당자 | 정미정 | |
| 게시일 | 2019-01-30 | 조회수 | 309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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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 1156 호
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
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.
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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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토교통부_변호사_위촉_선임_등에_관한_규정_폐지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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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확인증(국토교통부_변호사_위촉선임_등에_관한_규정_폐지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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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_변호사_위촉_선임_등에_관한_규정_폐지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