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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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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김우중 | |
| 게시일 | 2019-05-01 | 조회수 | 567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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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1185호
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
1. 개정이유
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매각하려는 한계차주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100%에서 120%로 확대하고자 함(안 제89조의8 제4항)
2019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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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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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29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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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(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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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