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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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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교통과 | 담당자 | 고한승 | |
| 게시일 | 2019-05-15 | 조회수 | 365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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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자체 운영규정 제·개정 절차를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대로 명확히 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고자 함
2. 주요내용 항공교통업무 제공자인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자체 운영규정을 제·개정할 경우 항공안전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절차 신설(안 제4조제1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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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_항공교통업무_운영_및_관리규정(고시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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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항공교통업무_운영_및_관리규정(고시)」_개정전문(2019.05.15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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