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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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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정책과 | 담당자 | 이건준 | |
| 게시일 | 2019-06-19 | 조회수 | 296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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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- 311호
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
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 제1항 중 “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60”으로 한다. 제4조 제2항 중 “건설업자”를 “건설사업자”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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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_발급_및_해지에_관한_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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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611-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기준_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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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_발급_및_해지에_관한_기준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