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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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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간선도로과 | 담당자 | 윤순규 | |
| 게시일 | 2019-07-01 | 조회수 | 357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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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
1. 개정이유 「훈령‧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「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」국토교통부 예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2. 주요 개정내용 「훈령‧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(훈령‧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)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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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(제_2019-2188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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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_건설사업명_관리지침_일부개정_추진(방침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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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_건설사업명_관리지침_일부개정(방침첨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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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(제_2019-2188호).hwp
도로_건설사업명_관리지침_일부개정_추진(방침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