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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」일부개정안 관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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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안전정책과 | 담당자 | 이형주 | |
| 게시일 | 2019-07-10 | 조회수 | 479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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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368호
철도현장 종사자의 업무·작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 2019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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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(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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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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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(3).hwp